식품위생학(。•̀ᴗ-)✧/PART1. 식품위생법규 및 행정

[식품위생학 정리] Chapter 2. 식품위생법 ②

새봉이 2020. 6. 8. 22:03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1.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2. 식약처장은 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➀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➁보건환경연구원, ➂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검토를 거쳐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1,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4.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병과)

1, 2항에 따라 기준·규격이 정해진 식품,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규격에 정해지지 않은 식품,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 식약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할 수 있다.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10년 이하, 1억원 이하 벌금, 또는 병과)

1.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

2.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기구 및 용기·포장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1.

1.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

2.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2. 식약처장은 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➀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➁보건환경연구원, ➂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의 검토를 거쳐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수출할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기준과 규격은 1,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4.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병과)

1, 2항에 따라 기준·규격이 정해진 기구 및 용기·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규격에 정해지지 않은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목적: 식품 등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표시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기식, 축산물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에 적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

 

-표시의 기준

1. 식품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기구 또는 용기·포장

: 재질,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강기능식품

: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건기식이라는 문자나 도안,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기능성 성분의 함유량,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장소표시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함.

3. 1항에 대한 표시가 없거나 2항을 위반한 식품 등은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운반·영업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시행규칙>

*영양표시 대상 식품

레토르트식품 과자, 캔디류 및 빙과, 아이스크림류, 빵류 및 만두류 코코아 가공품류 및 초콜릿류 잼류 식용유지류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 면류 음료류(다류, 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 특수용도식품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장류(한식메주, 한식된장, 청국장, 한식간장 제외) 시리얼류 우유류·가공유류·발효유류·분유류·치즈류 햄류, 소시지류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식품·축산물·건기식의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축산물·건기식,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여야 한다.

cf)나트륨 함량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 조미식품(식초, 소스류, 카레, 고춧가루, 식염, 향신료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는 면류 중 유탕면(라면), 국수, 냉면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

 

-광고의 기준

: 광고 시에는 제품명, 업소명을 포함시켜야 함, 이 사항 외에는 총리령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