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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표시식품
- 식품관련법 소관부처 현황
- 원산지 표시대상
- 식품위생의 범위와 분류
- 식품위생학
- HSK시험종류
-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 영업의 종류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 나트륨 함량 표시 식품
- 식품의 위해요인
- 식품위생법정리
-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
- 제조연월일표시식품
- 세균 수분활성도
- 위생학공부
-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 세균의 특성
- 식품위생의 정의
- 세균곰팡이효모 수분활성도비교
- 식품위생의 목적
- 식품접객업 종류
- 원산지표시범칙금
- 영양표시 대상 식품
- 식품위생 행정기구
- 알레르기유발물질
- 식품위생법규및행정
- 미생물 생육에 필요한 최저 수분활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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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봉이의 식품 수난기٩(•̤̀ᵕ•̤́๑)ᵒᵏᵎᵎᵎᵎ
[식품위생학 정리] Chapter 2. 식품위생법 ④ 본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원산지표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농수산물 ②농수산물 가공품 (국내가공품 제외) ③농수산물 가공품 (국내가공품)의 원료
-거짓 표시 등의 금지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위장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행위 금지
-벌칙 (7년 이하, 1억원 이하 벌금, 또는 병과)
1)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2)위 사항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5년 이내 다시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병과.
<시행령>
-원산지의 표시대상
1.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
가.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①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 그 원료만 표시.
②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를 표시.
③위 ①,②항목 외의 경우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
④위 ①,②,③항목 이외 김치류 및 절임류(소금으로 절이는 절임류로 한정)의 경우
- 김치류 -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 및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및 소금.
- 김치류 -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는 품목(백김치)은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 절임류 -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다만,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와 소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를 말함.
(날 것의 상태로 조리 포함, 판매·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
①쇠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②돼지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③닭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④오리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⑤양고기(염소고기 포함, 유산양을 포함),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⑥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을 포함, 쌀에는 찹쌀, 현미, 찐쌀을 포함)
⑦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 배추, 봄동배추 포함)와 고춧가루
⑧두부류(가공두부, 유바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 포함)
⑨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해당 수산물가공품 포함)
⑩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①~⑩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함.
<시행령>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 : ①휴게음식점영업, ②일반음식점영업, ③위탁급식영업, ④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 (단란주점)
-자가품질검사 의무
1.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또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해야한다.
2. 위 검사를 자가품질 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3. 위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식품이 법을 위반하여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HACCP적용업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가품질검사의무 면제.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경우.
2. 조사·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만점의 95% 이상은 면제).
<자가품질검사기준>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1.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 기관
2.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은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이 있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생검사 등 요청기관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➀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➁보건환경연구원
➂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생감시원
식약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포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
1. 식약처장(지방식약청장 포함),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가. 위생사, 식품기술사·식품기사·식품산업기사·수산제조기술사·수산제조기사·수산제조산업기사, 영양사인 공무원 (조리사)
나.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다. 1년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자 중 소정의 교육을 2주 이상 받은 자에 대해 그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1. 위생적인 취급 기준의 이행 지도
2. 수입·판매·사용 금지 식품 취급 여부 단속
3. 표시기준·과대광고 금지 위반 단속
4. 출입·검사에 필요한 식품 수거
5.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검사
6. 영업자·종업원의 건강진단·위생교육 이행 여부 확인·지도
7. 조리사·영양사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지도
8.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
9. 식품 압류·폐기
10. 영업소 폐쇄의 간판제거 조치
11. 영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 확인·지도
-위해식품 등의 회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1.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계획량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경우 :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
2. 회수계획량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
가.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나. 4분의 1 이상 3분의 1미만을 회수한 경우 :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4분의 1 미만 회수한 경우는 면제 받지 못함.)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1.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식약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식 제조·가공업자, 일정 매출액·매장면적 이상의 식품판매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식약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의무)
2. 식약처장은 제 1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자에 대해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3년마다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 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자(의무로 해야만 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마다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보관 등
1.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등록자는 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을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 등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식약처의 자문기관)의 설치 등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식약처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
1.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2. 농약·중금속 등 유독·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3.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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