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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 미생물 생육에 필요한 최저 수분활성도
- 식품위생학
- 원산지표시범칙금
- 식품위생법규
- 식품접객업 종류
- 세균 수분활성도
-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 식품위생의 범위와 분류
- 식품관련법 소관부처 현황
- HSK시험종류
- 제조연월일표시식품
-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
- 영양표시 대상 식품
- 식품위생법정리
- 식품위생의 목적
- 영업의 종류
- 원산지 표시대상
- 나트륨 함량 표시 식품
-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 알레르기유발물질
- 세균의 특성
- 유통기한표시식품
-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 세균곰팡이효모 수분활성도비교
- 식품위생법규및행정
- 식품위생 행정기구
- 식품의 위해요인
- 위생학공부
- 식품위생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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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봉이의 식품 수난기٩(•̤̀ᵕ•̤́๑)ᵒᵏᵎᵎᵎᵎ
[식품위생학 정리] Chapter 2. 식품위생법 ⑤ 본문
-영업의 종류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4. 식품운반업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나. 식품판매업 :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나. 식품냉동·냉장업 (수산물 제외)
7.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나. 옹기류제조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바. 제과점영업(맥주판매불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①식품조사처리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②단란주점영업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③유흥주점영업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①식품제조·가공업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②식품첨가물제조업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③주류제조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암기 테이블-표를 이용해 암기하자!>
-건강검진 대상자★
대상 |
건강진단 항목 |
횟수 |
식품, 식품첨가물을 채취 · 제조 · 가공 · 조리 · 저장 · 운반 ·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 |
1회/년 (건강진단검진 받은 날 기준) |
제외대상 :
1) 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
2)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택배기사)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제1군감염병
결핵(비감염성은 제외)
피부병, 화농성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 비감염성 결핵은 영업에 종사 가능.
*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환자 일반식품업은 종사 가능.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 : 대통령령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벌칙 제93조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조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가. 소해면상뇌증(광우병)
나. 탄저병
다. 가금 인플루엔자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료, 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조리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가. 마황
나. 부자
다. 천오
라. 초오
마. 백부자
바. 섬수
사. 백선피
아. 사리풀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조·가공·수입·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였을 경우, 그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벌칙
제94조 10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 벌금, 병과 |
-위해식품 판매 -병든 동물고기 판매 -화학적 합성품 사용 -유독기구 판매·사용 -영업허가 받지 않고 영업 |
제95조 5년이하, 5천만원이하, 병과 |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의 제조·판매·사용 -영업 변경신고 위반 -영업시간·영업행위 위반 등 |
제96조 3년이하, 3천만원이하, 병과 |
-조리사를 두지 않은 식품접객업자·집단급식소 운영자 -영양사를 두지 않은 집단급식소 운영자 |
제97조 3년이하, 3천만원이하 |
-표시없이 GMO식품 판매 -자가품질검사 불이행 -자가품질검사 결과 위해여부 보고하지 않은 자 -조리사 명칭 허위 사용 등 |
제98조 1년이하, 1천만원이하 |
-식품접객업소에서 접객행위를 한 자(유흥종사자 있으면 제외)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 받고 거짓으로 보고한 자 -이물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위해식품 등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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