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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봉이의 식품 수난기٩(•̤̀ᵕ•̤́๑)ᵒᵏᵎᵎᵎᵎ

[식품위생학 정리] Chapter 2. 식품위생법 ⑤ 본문

식품위생학(。•̀ᴗ-)✧/PART1. 식품위생법규 및 행정

[식품위생학 정리] Chapter 2. 식품위생법 ⑤

새봉이 2020. 7. 4. 23:37

-영업의 종류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4. 식품운반업

5. 식품소분·판매업

. 식품소분업

. 식품판매업 :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 식품조사처리업

. 식품냉동·냉장업 (수산물 제외)

7. 용기·포장류제조업

. 용기·포장지제조업

. 옹기류제조업

8.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 제과점영업(맥주판매불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허가관청

식품조사처리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단란주점영업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흥주점영업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식품제조·가공업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식품첨가물제조업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주류제조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암기 테이블-표를 이용해 암기하자!>

 

-건강검진 대상자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식품첨가물을 채취 · 제조 · 가공 · 조리 · 저장 · 운반 ·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
폐결핵
전염성 피부염

1/

(건강진단검진 받은 날 기준)

제외대상 :

1) 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

2)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택배기사)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1군감염병

결핵(비감염성은 제외)

피부병, 화농성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 비감염성 결핵은 영업에 종사 가능.

*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환자 일반식품업은 종사 가능.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 : 대통령령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벌칙 93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조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소해면상뇌증(광우병)

. 탄저병

. 가금 인플루엔자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료, 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조리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마황

. 부자

. 천오

. 초오

. 백부자

. 섬수

. 백선피

. 사리풀

 

3. 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조·가공·수입·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였을 경우, 그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4. 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항에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벌칙

94

10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 벌금,

병과

-위해식품 판매

-병든 동물고기 판매

-화학적 합성품 사용

-유독기구 판매·사용

-영업허가 받지 않고 영업

95

5년이하, 5천만원이하, 병과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의 제조·판매·사용

-영업 변경신고 위반

-영업시간·영업행위 위반

96

3년이하, 3천만원이하, 병과

-조리사를 두지 않은 식품접객업자·집단급식소 운영자

-영양사를 두지 않은 집단급식소 운영자

97

3년이하, 3천만원이하

-표시없이 GMO식품 판매

-자가품질검사 불이행

-자가품질검사 결과 위해여부 보고하지 않은 자

-조리사 명칭 허위 사용

98

1년이하, 1천만원이하

-식품접객업소에서 접객행위를 한 자(유흥종사자 있으면 제외)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 받고 거짓으로 보고한 자

-이물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위해식품 등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